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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승소

의뢰인은 근로관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인데, A는 의뢰인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이 요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분류

계약・사업 · 금전피해

법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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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방어 승소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근로관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인데, A는 의뢰인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이 요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위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A가 무상유지보수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지보수계약서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위 유지보수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작성 이후에 위 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된 A의 행위,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성격(프로그램의 보완, 운영은 A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유지보수의무위반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유지보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련하여, 당시 참석하였던 각 당사자의 진술, 통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위 유지보수계약서와 모순되는 행위와 관련된 이메일,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측에 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석명을 신청하는 등의 적극적 증거신청 및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A가 제출한 유지보수계약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 인사이트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가 가장 처음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계약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단계적 절차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쟁점인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등에서도 불리하게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시 작성 경위, 그와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작성경위에 관련하여, 상대방에게도 구석명을 신청하는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고,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