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도장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도급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준 건물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도급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건물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연대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계약・사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승소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도장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도급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준 건물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건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한 점을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연대지급의무를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도급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건물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연대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률 인사이트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원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아니나, 대부분 원도급업체는 그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자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하여, 공사대금 청구권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줬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 토지주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력이 있는 연대책임의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