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Divorce & Family Litigation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족관계의 법률 문제에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책임(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양육책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 부부의 일방이 1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2악의로 일방을 유기하거나, 3상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책임(양육권,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친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청구취지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도 청구취지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청구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되며,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청구권도 청구취지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그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