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분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음(다만,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상당을 반환하여야 함)
2. 임대차계약 중의 분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위반(수선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위반(차임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권, 권리금 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목적물에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