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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무죄 판결

A(의뢰인)는 주차장 건물에 임대를 하여 방을 만들어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위 주차장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B가 인도집행명령을 하자, A가 자신 소유의 동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설치한 간이문, 창틀을 떼어 놓아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은닉하거 손괴한 창틀 등 재물은 A의 자신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재물손괴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분류

고소・수사

법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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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무죄

사건 개요

A(의뢰인)는 주차장 건물에 임대를 하여 방을 만들어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위 주차장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B가 인도집행명령을 하자, A가 자신 소유의 동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설치한 간이문, 창틀을 떼어 놓아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1심 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을 진행한 본 변호인은 A가 은닉하거나 손괴한 재물이 타인의 소유가 아닌 A 자신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 민사사건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위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은닉하거 손괴한 창틀 등 재물은 A의 자신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재물손괴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인사이트

검사가 기소한 범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살피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소송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