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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A는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이라고 합니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2018.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가 A에게 80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분류

금전피해 · 계약・사업

법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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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승소

사건 개요

A는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이라고 합니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2018. 10. 경의 이 사건 어플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이 초기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동영상, 메모 등이 소실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본 변호사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가 이 사건 어플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어플의 오류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스마트폰 복구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실, A가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이 A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위자료 액수 관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가 A에게 80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 인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저장된 정보가 소실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나 배포자의 계약상의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정보가치에 따라 정보소실에 대하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