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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승소

의뢰인은 어느 종교단체의 임원이고, 상대방 A는 위 종교단체 소속 신도로서, 종교단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적법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A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분류

명예・사생활 · 금전피해 · 고소・수사

법원·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결과

방어 승소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어느 종교단체의 임원이고, 상대방 A는 위 종교단체 소속 신도로서, 종교단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적법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A는 각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임원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A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종교단체의 자치적 문제로 보고 대부분 무혐의 판단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A는 의와 같은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고소 및 인사위원회 등에서 명예훼손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고소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소가 부당고소가 되고 고소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고소 경위, 고소 목적, 무혐의 판단의 근거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고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당고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종교단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근거인 종교단체 문서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각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그 발언의 취지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으로 볼 수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일단,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은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검사와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유무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즉, 기소 이후에는 고소인의 역할 및 책임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부당고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부당고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절차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과 및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A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