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8. 1. 26. 자 기사
양평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일반재판'…피고인 번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 사건의 진실은 다시 일반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피의자 허모(4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씨는 "어제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지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이내 이같이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오는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때 이를 참작한다.
앞서 허씨는 이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으로 넘어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된 허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은 허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 등을 확인해 그가 강도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허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결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강도살인죄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11월 허씨를 구속기소했다
YS 기사분석
L여사 Q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제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YS A :
우리라나의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데 반하여, 미국의 배심제도는 형사재판, 민사재판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법관이 반드시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미국의 배심제도는 법관이 평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L여사 Q : 우
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모든 형사재판에서 진행이 되는가요?
YS A :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근거 법률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부 관할 사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관할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소위 강력범죄, 뇌물 등의 부패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여사 Q :
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가요?
YS A :
간략히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법정에서의 재판절차, 배심원의 평결절차를 거친 후,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L여사 Q :
국민참여재판을 하다가 다시 법관이 진행하고 판결하는 일반절차로 바굴 수 있는가요?
YS A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