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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관련 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청구원인으로서 처분의 법령위반, 신뢰보호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 재량의 일탈남용 경우가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조세처분 관련 소송

  • 국세청 등 세무서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청구원인으로서 조세처분의 내용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부과의 절차위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근로관계 관련 소송(부당해고등)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위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하면,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에 의해 지방노동위언회 판정결과에 따라 진정종결 또는 검찰송치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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