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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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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며,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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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각자는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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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유류분반환 반환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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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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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권리자가별 유류분액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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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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