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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단계

① 고소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함
②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
③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이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를 함
④ 경찰은 검찰에 의견서(기소의견, 불기소의견)를 작성하여 송치함.
⑤ 피고소인의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을 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검찰단계

①  검사는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함

② 검사는,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소, 불기소 결정함
③ 검사는 조사를 마치면 약식청구(죄질이 중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벌금형을 구하는 청구), 구공판청구(구속, 불구속) 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을 함.
피고소인의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3. 재판단계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다툴 것인지 방향설정
③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요지에 대한 주장(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여부), 검사의 증거목록 제출, 변호인의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의견 진술, 변호인이 부동의하는 증거와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신청
④ 이후에 속행되는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과 같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가 진행됨.
⑤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거조사절차 종료 선언 후, 검사의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판결선고기일 지정
⑥ 판결선고 후 1 주이내에 항소제기
⑦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최장 6개월)안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짧게는 1개월(공소사실을 전부 인정되는 경우), 길게는 1년을 넘는 경우도 있음.

4. 항소심과 상고심


①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음.
③ 항소심에서는 속심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추가 주장 및 증거신청을 함.

④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1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함
⑤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⑥ 상고이유서에서는 법령위반(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을 주장함.

형사소송절차

피의자, 피고소인의 경우

  • 고소장에 고소사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경찰서에 제출함

  • 공소시효 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 고소 사건의 경우,경찰, 검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함

  •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항고, 재정신청이 있음.

  • 사기, 횡령 등 사건과 같이 피해자인 고소인이 재산상의 손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아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음.

  • 고소인의 대리인은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거나, 고소대리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고소인이 민사절차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로서 고소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고소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함

고소인의 경우

형사소송절차

사기 사건

대응방법

  •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기망의 고의를 부정함

  • 피해액이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주므로, 피해액의 감액을 주장함

횡령 사건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

  • 피해액이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주므로, 피해액의 감액을 주장함.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주장, 입증

폭행, 상해 사건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 입증

  • CCTV,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탄핵 주장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 입증

  • CCTV,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탄핵 주장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

  •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관련자들의 진술 탄핵

  • 부당이득액의 감액 주장, 입증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

  •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주장

  • 허위성의 인식이 없거나,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

업무방해 사건

  •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

마약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뇌물사건

  • 부정한 청탁이 없음을 주장, 입증

  • 증뢰자, 수뢰자의 진술을 탄핵

공무집행방해 사건

  •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주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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