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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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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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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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함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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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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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함
변론기일 및 준비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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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3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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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사항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함
변론종결 및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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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가 모두 주장과 입증을 마치고, 추가로 주장, 입증할 내용이 없는 경우 변론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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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1개월 이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선고됨
재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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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기간, 변론기일(일반적으로 1개월에 1회) 등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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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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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사실심이자 속심이므로, 1심의 절차가 유사하나,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장, 입증을 하여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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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에서 당사자들간에 주장과 입증을 거친 후에 진행되는 재판절차이므로, 통상적으로 1심보다는 짧게 진행되고, 짧게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고 그 다음달에 선고가 되기도 함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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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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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으나, 참고자료 명목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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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등의 법률위반을 통상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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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판결은 2-3개월 이내에서 선고되지만,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심리의 필요성 때문에 선고가 더 길어지기도 함
민사소송절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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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가해해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의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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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특수한 유형으로는,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위법부당한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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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해로 주장하는 내용은, 재산적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이익)가 있고,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가 있음.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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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있음. 계약을 전제로 청구하는 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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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약정의 내용의 해석에 따라 의무 위반 여부가 손해가 결정되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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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 홈페이지 제작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도급계약의 법리에 따라 해제권이 제한되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음.
손해배상소송
1. 공사대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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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급인이 공사도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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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사실,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주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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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급인은 미시공, 하자시공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하며 항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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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여부, 하자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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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종결이 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절차가 필요하므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하자보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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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인(공사발주자)은 공사수급인에게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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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하자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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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절차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공사 관련 소송
부동산 관련 소송
1. 소유권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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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점유하는 기간동안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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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주장,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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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유치권 등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항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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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와 관련하여 점유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해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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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등기이전의무, 인도의무)를 위반하거나,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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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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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매도인은 각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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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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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손해에 대한 추가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임대차 관련 소송
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분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음(다만,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상당을 반환하여야 함)
2. 임대차계약 중의 분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위반(수선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위무위반(차임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주택임차인인,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권, 권리금 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목적물에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음.